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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4국서 수입한 석유화학제품, 관세 0%로 낮춘다

경제정책

    아세안 4국서 수입한 석유화학제품, 관세 0%로 낮춘다

    정부, 경제활성화 관련 법 시행령 개정키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시행령들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6개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한-ASEAN FTA에 따라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5%의 관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0%로 낮춘다.

    해당 품목은 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이다.

    이 경우 한-ASEAN FTA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아세안 4개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 수출되는 우리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현행 5%에서 0%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각종 세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자산수증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수영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포함시키고, 외국투자가의 주식 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했다가 단기간 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다시 양도할 경우에도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소득세법에서는 미리 농지를 갖고 있지 않아도 귀농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농지를 소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바꿨다.

    또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주주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합계액으로 판정하던 것을 주주와 직계존비속으로 기준을 좁혔다.

    이와 함께 브랜디나 위스키 등 양주 제조장 시설기준과 관련해 원액숙성용 나무통과 저장 및 제성조 용량이 각각 25㎘ 이상이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던 것을 둘을 합쳐 25㎘를 넘기면 면허를 받도록 해 중소기업도 양주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20일 간의 부처협의 등을 거쳐 3월말 바뀐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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