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의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을 뿌리뽑기 위해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하고 가격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를 상시적으로 퇴출할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1회 위반 시 경고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고,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회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한다.
갱신 심사를 2년마다 실시해 자격이 부족한 전담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해 왔던 것에 비해 제재가 훨씬 강화된 것이다.
또한, 이달 중순에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지 2년이 지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 실적과 재정 건전성, 법령 준수 여부,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으로 갱신 검사를 실시해 자격이 부족한 상당수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50~60개 전담여행사가 지정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2회·자격증 대여 적발시 철퇴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회 적발 시 지정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2회만 적발되어도 지정을 취소한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해서도 오는 5월부터 자격을 취소하고, 무자격으로 관광통역업무를 한 개인에 대해 8월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한국여행협회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관광공사(☎ 02-6200-3923,3925)와 협회(☎1330)에 각각 설치하고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법령 위반 행위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계약(위약금 등),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쇼핑 및 옵션 강요, 바가지 요금(택시 콜밴 등), 가격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 정보무늬(QR코드) 미부착,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