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애국지사 후손 179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역사학자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순국선열·애국지사 후손과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일동'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학자 이덕일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후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소장은 2014년 9월 출간한 저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한 김현구 전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 2월 5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소장은 김 전 교수가 저서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의 저서를 모두 검토한 결과 김 전 교수가 임나일본부설을 긍정하지 않았으며 이 소장 역시 이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이 고대 한반도 가야지역에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기관을 두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으로 한때 일본의 일부 극우 보수 사학계에서 제기됐으나 현재는 양국 모두 폐기한 학설이다.
후손들은 성명서에서 "이 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꿈을 송두리째 부정해 일제로 돌아가자는 판결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는 누가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며 "일본 극우파들이나 좋아할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은 판결의 진상을 조사해 밝히고 언론은 이 논란이 학술토론의 장에서 결론날 수 있게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국학연구소 등의 주최로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