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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불륜관계 폭로한 여성 폭행한 엄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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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의 불륜관계 폭로한 여성 폭행한 엄마 '무죄'

     

    딸의 불륜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폭로하려 한 여성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6시쯤 이 모(62·여) 씨의 집으로 안 모(36·여) 씨가 찾아왔다.

    안 씨는 자신의 남편과 이 씨의 딸이 불륜관계라며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이 씨와 안 씨의 승강이가 벌어졌고, 안 씨는 주먹으로 맞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안 씨는 이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안 씨를 때려 다치게 한 것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안 씨의 행위로 피고인 부부가 받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폭행을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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