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아이를 수차례 학대한 남성과 이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엄마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정우정 판사는 21일 내연녀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학대 사실을 모른 체한 박씨의 내연녀 김모(36·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대전의 모텔 등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 김씨의 아이(11)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박씨의 상습 폭행으로 아이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엄마인 김씨는 내연남 박씨의 상습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내연남 박씨에 대해 "아동학대는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훈육을 내세워 아이를 폭행했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이의 담임교사가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아이가 피고인에게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아이를 성실하게 양육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