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일삼으며 '슈퍼 갑질'을 벌였다는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에 노동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 22일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를 통해 '지옥 같았던' 이 부회장의 슈퍼 갑질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부회장을 수행했던 복수의 운전기사에 따르면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 △옆 차선의 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몸이 쏠리지 않도록 급제동하지 말라 등의 무리한 요구를 담은 수행가이드까지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폭언에도 참아라" 대림산업 이해욱 갑질 가이드 '충격')이같은 무리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이 부회장은 "붙여, 이 XXX야", "이 XX야, 똑바로 못해" 등의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때렸다는 수행기사들의 증언이 제기됐다.
([단독]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백미러 접고 달려라"…상습폭언·폭행 '갑질')수행기사들이 이같은 슈퍼 갑질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교체된 수행기사만 40여명에 이른다는 증언도 나왔다.
([단독]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교체된 기사만 40명…갑질 피해자 속출)'대립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순위를 점령할 만큼 사회의 공분을 모은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 직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도 이 부회장에 대한 내사에 돌입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가 있었던 지난 22일 곧바로 대림산업과 이 부회장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대림산업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청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선 피해당사자인 수행기사들의 증언을 모으는 한편 고용관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대림산업이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더 엄격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철저히 조사해 법리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폭언·폭행 정황을 노동청이 확인하면 사용자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근로기준법 사용자 폭행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림산업에 대해서도 법인 기사에 대한 또다른 슈퍼 갑질은 없었는지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다.
앞서 유사한 수행기사 폭행 논란이 제기된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도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고, 몽고식품은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