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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슈퍼甲질' 대림 이해욱 내사 "조사에 비협조"



기업/산업

    정부, '슈퍼甲질' 대림 이해욱 내사 "조사에 비협조"

    노동청 "사용자 폭행' 신고 없어도 사법처리 가능"

     

    대립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일삼으며 '슈퍼 갑질'을 벌였다는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에 노동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 22일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를 통해 '지옥 같았던' 이 부회장의 슈퍼 갑질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부회장을 수행했던 복수의 운전기사에 따르면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 △옆 차선의 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몸이 쏠리지 않도록 급제동하지 말라 등의 무리한 요구를 담은 수행가이드까지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폭언에도 참아라" 대림산업 이해욱 갑질 가이드 '충격')

    이같은 무리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이 부회장은 "붙여, 이 XXX야", "이 XX야, 똑바로 못해" 등의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때렸다는 수행기사들의 증언이 제기됐다. ([단독]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백미러 접고 달려라"…상습폭언·폭행 '갑질')

    수행기사들이 이같은 슈퍼 갑질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교체된 수행기사만 40여명에 이른다는 증언도 나왔다. ([단독]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교체된 기사만 40명…갑질 피해자 속출)

    '대립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순위를 점령할 만큼 사회의 공분을 모은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 직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도 이 부회장에 대한 내사에 돌입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가 있었던 지난 22일 곧바로 대림산업과 이 부회장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대림산업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청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선 피해당사자인 수행기사들의 증언을 모으는 한편 고용관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대림산업이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더 엄격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철저히 조사해 법리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폭언·폭행 정황을 노동청이 확인하면 사용자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근로기준법 사용자 폭행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림산업에 대해서도 법인 기사에 대한 또다른 슈퍼 갑질은 없었는지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다.

    앞서 유사한 수행기사 폭행 논란이 제기된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도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고, 몽고식품은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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