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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타투업자 유죄 판결…합법화 논란 '여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문신 시술용 바늘과 잉크 등을 갖춰놓고 문신 영업을 한 타투업자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이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가 아니면 시술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인데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논란은 여전하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 중앙로에서 문신업소를 운영하던 김모(37)씨는 불법 문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업소에서 총 65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돼 있다.

    대법원이 "보건위생상 타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타투 시술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불법이 됐다.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의료법도 의사가 타투를 할 때만 합법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타투는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된 지 오래.

    다리와 팔 등 각종 신체 부위에 타투를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김씨가 문신업소를 차렸던 대전에서도 중앙로를 중심으로 수십 곳의 타투샵이 성업 중이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타투를 할 수 있는 셈.

    하지만 타투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돼 각종 법적 제재를 받고 있다.

    문신업자들은 "문신을 해주는 병원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위생을 문제로 삼는다면 기준에 맞추겠다"며 합법화를 주장하는 상황.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문신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안전성과 위생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 측의 반발로 문신 합법화 법안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문신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을 뿐이다.

    정부는 최근 문신사(타투이스트)를 신직업으로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으나 철저한 자격요건과 충분한 제도적 정비가 갖춰지지 않는 한 타투에 대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문신사를 합법화한다고 해도 문신 자체가 침습 즉 바늘과 잉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상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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