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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할증 보험료…운전자 과실 비율로 차등 부과

금융/증시

    자동차사고 할증 보험료…운전자 과실 비율로 차등 부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자동차 사고의 운전자 과실 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차등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사고 당자자들에게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 부과해옴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 부과 등 8가지 과제를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을 보면 사망과 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도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 판결액 등을 감안해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보험사들이 위험 분산을 위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과 담보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자녀를 많이 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보험료 할인폭 등은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의무화 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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