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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관 정직 1개월 중징계…당연 퇴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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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감사관 정직 1개월 중징계…당연 퇴직 대상

     

    음주 감사 논란을 빚은 서울시 교육청 김 모 감사관이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감사관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번 징계안을 수용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확정되며, 김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관 결격사유에 해당돼 계약이 해지된다.

    이 법률 15조는 정직 이상의 징계나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직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을 요구받은 김 감사관을 직위해제했다.

    앞서 김 감사관은 음주 감사 논란과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에 따른 '품위손상 및 직무상 취득한 감사 정보 누설금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2월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여교사들을 조사한데다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게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감사관은 지난해 6월 임기 2년의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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