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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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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영덕지역의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6.5% 상승했다.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29일자로 관내 주택 1만 4331가구의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영덕군의 개별 주택 가격은 전년에 비해 6.5% 올랐다.

    전원개발사업 예정에 따른 보상예상지역, 철도 및 고속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해안 취락지대 및 국도변 바다조망이 가능한 지역의 관광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순수 농촌지대와 임야지대의 주택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경제활동규모 축소로 큰 상승요인은 없으나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소폭 상승했다.

    올해 공시주택 1만 4331가구 가운데 88%인 1만 2659가구가 값이 올랐고, 주택 가격 5000만원이하 주택이 전체의 86%인 1만 2325가구가 주를 이뤘다.

    관내 최고 가격 주택은 영해면 성내리의 다가구주택으로 5억 6200만원이며, 최저 가격 주택은 남정면 양성리 단독주택으로 149만원으로 공시됐다.

    주택 가격은 영덕군청 홈페이지(www.yd.go.kr),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영덕군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접수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 중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 주택 가격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며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가격에 대한 조정이 어려운 만큼,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올해 개별 주택 가격을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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