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한 중견기업의 4년차 직장여성이었던 김모(30)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회사를 그만둘 당시 김씨는 임신 8개월이었지만, 회사 사정상 야근과 잔업을 밥먹듯 할수밖에 없었다.
숙직 근무를 마친 다음날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던 김씨는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문제는 조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뚜렷한 병명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병가를 내기도 어렵고, 육아휴직은 출산한 후에야 신청할 수 있어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
김씨는 "회사 선배들이 근무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지만,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선배들의 배려에 기대 남들보다 적게 일하기는 눈치가 보였다"며 "노동청에 상담도 받았지만 퇴직 말고는 답이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이처럼 출산 전에라도 임신한 직장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직장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복귀를 돕기 위해 임신기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에도 공무원 및 일부 공공기관·대기업 근로자는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를 노동시장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임신한 직장 여성들이 유산할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조산할 위험이 높은 36주 이후에도 쉴 수 없었다.
실제로 유·사산 휴가 급여 수령자가 급증해서, 2011년 213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69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강화하기 위해 월 5~10만원씩 지급되던 대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