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자율협약 신청 당시 채권단이 요구한 보완 자료를 2일까지 모두 제출했다.
핵심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한진해운은 임원진의 급여를 50%~20%까지 반납하는 등 추가 자구노력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인건비도 10% 절감하고, 복리후생비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대주의 사재출연 등 손실분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인 용선료 인하 문제와 과련해 채권단은 그동안 한진해운과의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전했다.
채권단은 4일 채권단회의를 열어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율협약은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자율협약 기간의 협상 과정에서 용선료인하와 자구노력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법정관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용선료 협상이 핵심이라면서 용선료 협상과 각종 자구프로그램이 제대로 안되면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산은 이대현 정책기획부문 부행장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충분히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3개월간의 자율협약 기간에 한진해운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용선료 협상과 자구프로그램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채권단이 두 문제에 대해 비중을 두는데는 이유가 있다.
용선료의 경우 인하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선주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
또 자구노력은 국민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부실기업을 지원하기에 앞서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3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상태에서 실사를 통해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조정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독자생존이나 현대상선과의 합병, 또는 법정관리로 넘어갈지 한진해운의 운명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