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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사기 연루 '인터넷 쇼핑몰' 강제 폐쇄된다

    폐쇄명령 안따르면 과태료 1억원…포털사업자 '소비자 피해구제 대리 신청해줘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사기에 연류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강제 폐쇄'가 가능해진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 구제를 대신 신청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30일부터 사기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사기 사이트를 그대로 두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을 경우 먼저 사이트를 폐쇄한 뒤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기 사건과 관련된 사이트 운영자가 공정위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억원이 부과 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호스팅 서비스 업체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중단을 요청 할 수 있다.

    호스팅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구축과 서버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사업자의 사이트에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의미다.

    호스팅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도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는 9월 30일부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대행하는 장치를 블로그나 카페 내에 둬야 한다.

    소비자가 적절한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에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 구제 절차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포털사업자에 피해 구제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면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를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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