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제20대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와 비슷한 1억3796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국회사무처의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
이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총 775만6800원)가 포함된 액수다.
20대 의원들은 이와는 별도로 의정활동 경비로 연 9251만8690원(월평균 770만9870원)을 받는다.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연 최대 1천300만원)을 비롯해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공무수행 출장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것이다.
연봉과 의정활동 경비를 합친 금액은 2억3048만610원이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받는다.
국회의원은 보좌진의 급여도 지원받는다. 의원 1명당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인턴도 한해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연봉은 4급 7750만9960원, 5급 6805만5840원, 6급 4721만7440원, 7급 4075만9960원, 9급 3140만5800원, 인턴 1761만7000원이다.
보좌진 급여를 포함하면 20대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6억7000만원이 넘는다. 국회의원 300명 전체에게 연 201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