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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러시아, 대북 제재 초안 내용은?

    러시아와 북한 국기(사진=자료)

     

    러시아 정부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둔 대통령령 초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러시아가 6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대통령령 초안에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8일 보도했다.

    초안 내용을 보면 북한 선박의 운영은 물론 소유와 대여를 금지하고,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은 물론 의심 품목을 적재한 북한 항공기의 이착륙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 은행의 지점과 사무소도 결의 채택일인 3월2일부터 90일 이내 폐쇄하고, 러시아 내 북한 은행 계좌 등도 대량살상무기(WMD)와 연관됐다면 거래를 종료하며,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입도 중단하도고 명령하고 있다.

    해당 초안은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가 된다면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공식 문서화된다.

    따라서 관련 정부 기관들도 이에 근거해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대통령령 초안이 공개된 이후,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주간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포함한 안보리의 결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러시아와 북한 간 교역액은 약 8천400만 달러로 전년도인 2014년의 약 9천만 달러에 비해 7% 정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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