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안성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2개 입찰에서 답합을 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 2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13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2011년 1~2월쯤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공 경험이 많은 한라산업개발이,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보수공사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경험이 많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각각 낙찰 받기로 합의하고 서로 들러리 입찰을 했다.
공정위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는 13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한라산업개발은 2012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4년말 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돼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과징금 추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