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주노총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사업명세서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노동자)의 인건비 편성내역을 조사한 결과 241개 자치단체 중 46.4%에 달하는 112개 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2개 지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돼 고발까지 당했는데도 오히려 40곳이나 더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힌 지자체 가운데에도 35곳은 또다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자체 241곳의 2016년 세출사업명세서에서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올해 최저임금(시급 6030원, 월 209시간 126만원)과 비교분석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2곳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고 나머지 110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였다.
또 광역시·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광역시(6곳 중 5곳(83.3%))와 충청북도(12곳 중 9곳(83.3%))였다.
실례를 살펴보면 월 최저임금은 126만 270원이지만,서울시 서대문구청은 기간제노동자를 모집하면서 109만원만을 임금으로 산정했다.
강원 동해시 녹지과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은 최저시급 6030원에 못미치는 5625원만 받고 일했고, 경기 여주시에서 가축방역 작업 당시 살처분을 맡았던 기간제 노동자들은 4만 4700원의 일당을 받아 최저일당보다 약 4000원 가량 덜 받았다.
이처럼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버젓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팔이 안으로 굽는 '면죄부' 대응이 있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정청래 의원실이 밝혀낸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 15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61개의 지자체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은 "행자부 주관 예산 설명회에 최저임금 내용을 추가하여 예산편성 시 부터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 뿐, 별다른 지도 감독 사항은 없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해마다 7월 말이면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 행자부는 예산담당 공무원 500명을 모아 설명회를 열었지만, 단 한 번도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현재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이라며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를 엄벌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저임금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예산상 금액이 아닌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임금산정 단위(시급, 일급 등), 소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치단체 예산편성 담당 공무원 교육에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