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95) 총괄회장 (사진=자료사진)
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오는 16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4월 말까지 입원을 했어야 했지만,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입원 날짜가 미뤄졌다.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오는 16일 입원한다. 그날까지는 입원시키려 한다"며 "입원 기간은 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2∼3일이 될 수도 있고, 2∼4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원 날짜를 한 차례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신 총괄회장은 여전히 입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여부 및 성년후견 개시 여부는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에 따라 성년후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아버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반대로 병원에서 신 총괄회장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평가될 경우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쪽으로 기울던 경영권 분쟁에 새 불씨가 될 수 있다.
형제간의 각종 경영권 분쟁 소송 뿐 아니라 오는 6월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 감정결과는 6월쯤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재판부는 병원 측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과 노령,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을 돕는 제도이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넷째 동생 신정숙(78)씨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면서 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심문과 의료기록 등을 통해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판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할 경우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정한다. 성년후견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