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MBC PD의 웹툰 '예능국 이야기' 중.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웹툰 '예능국 이야기'를 그려 SNS에 올렸다가 해고됐던 권성민 MBC PD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2일 권 PD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권 PD의 서울고등법원 해고무효승소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회사)가 부담한다”며, 권 PD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된 지 만 1년 4개월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이유없다’는 최종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본부, 위원장 조능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MBC본부는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애초에 권성민 PD의 부당전보 자체가 무리한 보복인사였고, 정직 6개월의 중징계도 터무니없는 징계였고, 해고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조치였다"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징계를 밀어붙인 안광한 경영진은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도 이날 성명에서 "권성민 PD의 해고가 말도 안된다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을 확인하기까지 무려 15개월이 걸렸다"며 "이상호 기자의 전례처럼 또다시 비제작부서 발령과 징계조치를 반복하며 자진 사표를 종용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