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이 갖는 공적책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재원 통로가 있어야 한다"(홍원식)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은 광고수익의 추가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정미정)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지난 5월 12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중간광고와 방송산업 그리고 공공성' 세미나에서는 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발표자로 나선 홍원식 교수(동덕여대)는 종합유선방송 등의 성장을 위해 지상파 방송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대칭 규제의 논리로 지상파 방송의 무기력화가 이뤄져왔다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의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특히 지상파 방송은 다른 매체와 달리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있는 유일한 미디어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과 함께 방송 산업 내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해야하는 시장의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에따라 지상파 방송이 갖는 공적책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재원 통로가 있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미정 공공미지어연구소 부소장도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은 광고수익의 추가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부소장은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의 급격한 성장으로 공공영역의 퇴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상파의 위기' 상황을 맞고있다며 지금의 종편(종합편성채널)의 성장은 종편의 콘텐츠 경쟁력이 아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유예, 중간광고 허용, 다수 플랫폼에 의무전송채널 지정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제도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정 부소장은 이처럼 우리 규제기관은 신생 매체와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비대칭규제를 적용해왔고,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문제는 시청자 보호,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외피를 입고 일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며 그렇지만 변화된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서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개선을 통한 재원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소장은 이에따라 무료보편적서비스로서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은 광고수익의 추가 재원확보가 필수적이고, 유료방송은 광고와 더불어 가입자의 방송수신료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의 허용을 포함한 규제의 개선과 함께 유료방송의 수신료 기반의 재원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