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료사진=노컷뉴스)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지난 12일 수영 전 국가대표 박태환의 항소 사건과 관련해 답변을 요청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결정한 내용이 대한체육회의 최종 의견인지 여부' 등 CAS가 대한체육회에 질의한 사항의 입장을 전했다.
CAS가 전해온 '지난 4월7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최종 의결인지 아니면 변경 가능한지 여부' 질의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당시 결정이 최종 결정인지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태환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조영호 사무총장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해 CAS에 보낼 공문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밤 늦게까지 의견을 주고받았다.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는 3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으로 인해 리우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한 박태환은 지난달 26일 이 규정이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며 CAS에 중재 신청을 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4월7일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CAS 중재 신청은 최종 결정을 전해들은 뒤 21일 내에 해야 한다. 기존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발표가 최종 결정이라고 판단해야 하는지는 명확치 않다. 박태환 측은 당시 발표일을 관련 사실을 인지한 날로 보고 중재 신청을 했다.
대한체육회는 "박태환 선수로부터 그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바 없으며 박태환의 2016 리우올림픽 참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박태환의 중재 신청서는 이와 관련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재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이번 항소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년 6월16일로 예정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