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국회 본회의 의결에 앞서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야당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지금 비록 여소야대지만 집권여당이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야당이 맡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치 문제도 있고 (여당의) 국회법 재개정 논란 등도 있다"며 "국회법 재개정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상임위별 청문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새누리당은 "입법부 권력이 비대해져 행정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개정 가능성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통상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가는 전례에 비춰 더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 맥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는 '임을 위한 행진곡' 파문으로 촉발된 여야의 경색 분위기가 국회법 재개정 움직임으로 더욱 냉랭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의장 부분을 포함해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