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인턴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윤창중(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사건 직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문책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의 김석한 변호사는 23일(현지시간) 언론에 "사건 발생일이 (2013년 5월) 7일 저녁일 수도 있고 다음날(8일) 새벽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미국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면서 미국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 경찰은 지난 2013년 6월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후 검찰측은 기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다.
외교 소식통은 미 검찰에서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기간 워싱턴DC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