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면담에 앞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성동 환노위 여당 간사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24일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검찰 조사 중이라도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중이라도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수사 이후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는 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것이라 정부를 상대로 하는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진석 원내표와 김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들의 10대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10대 요구사항 중 '청문회/국정조사 실시' 건의 경우 조건부로 수용됐다. 정 원내대표는 "(청문회의 경우) 검찰 수사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와 피해대책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대책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라는 요구를 비롯해 윤상직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