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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피해금액 신고액의 82%인 7779억원 집계"

통일/북한

    정부, "개성공단 피해금액 신고액의 82%인 7779억원 집계"

    "유동자산 기존 교역보험의 지원율 70%, 지원한도 10억원 지원"

    지난 2월 10일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11일 철수작업 등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향했던 차량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실태조사한 결과 피해금액은 77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이같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303개 실태조사 대상기업 가운데 261개 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 9446억원에 대해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최종 피해금액은 신고금액의 82%인 7779억원이라고 밝혔다.

    확인 금액 가운데는 △투자자산은 5088억원(신고 5654억원) △유동자산은 1917억원(신고 2317억원) △기타 위약금 과 개성 현지 미수금은 774억원(신고 147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시 기업의 신고금액은 1조 566억원이었으며, 최종 확인 금액은 67%인 7067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민관평가자문위원회'가 실태조사 전반을 자문해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회계기관이 증빙서류를 통해 신고금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도인 70억원(지원율 90%)을 지원하기로했다.

    보험계약 한도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높은 대북투자 제한을 위해 한도가 설정된 취지를 고려해 보험 미가입 기업의 절반수준인 17억 5천만원(지원율 22.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지원하지만,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35억원(지원율 45%)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의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전혀 없지만, 경영정상화 특별지원 차원에서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유동자산은 기존 교역보험의 지원율 70%, 지원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09년 교역보험 도입당시에 비해 증가한 교역량을 감안해 한도를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공단중단에 따른 물적‧정신적 피해, 생계부담 등을 고려해 위로금(월 임금* 6개월분)을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과 주재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약 52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가운데는 현재까지 1900억원을 신규로 대출(292건)했으며, 기존대출 1738억원(192건)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고 76개 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2319억원을 지급했다.

    대체공장 확보 지원을 통해 9개 기업이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6개 기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화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마쳤으며, 대체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이 81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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