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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타락…시험지 유출 · 금품 수수



교육

    학교의 타락…시험지 유출 · 금품 수수

    [데이터] 2012-2016 감사원 감사결과 분석

     

    전국에는 각 시도별 학교를 관리하는 17곳의 교육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감사원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전국의 교육자치단체를 감사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적지않은 비리 적발 건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4년 4개월간 전국적으로 총 612건의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69건은 금품수수 또는 횡령으로 받은 처분이었습니다.

    감사원은 금품수수, 횡령과 관련된 비리에는 '고발', '징계문책' 등과 같이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는데요.

    가장 깨끗해야 될 교육계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감사원 교육자치단체 감사결과를 통해 살펴보시죠.

    ◇사례1.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금품수수 및 시험지 유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의 A사립학교에서는 2009년 신규교원 채용 당시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는 이사장의 딸과 예비사위에게 시험문제를 제공하고 특수교사로 채용했습니다.

    또한 A학교는 2012년 신규교사 채용에서 법인 사무국장의 아들 등을 내정자로 뽑기 위해 채용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른 응시자들을 탈락시켰습니다.

    A학교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학교 이사장 ㄱ씨는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던 교사 두 명에게 각각 2,000만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채무상환 독촉이 들어오자 ㄱ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A학교 교원채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뒤 2010년 A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모두 채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A학교 교장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례2. 선수 스카우트 진학 대가로 금품수수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 B중학교 축구부 코치 ㄴ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 선수들을 특정 고등학교로 진학시키는 대가로 총 5차례 걸쳐 8,256만 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ㄴ코치는 이 돈을 전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서울 C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ㄷ씨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특정 선수를 특정 중학교로 진학시키는 대가로 총 3차례에 걸쳐 9,28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사례3. 학교 행정실의 횡령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북 D중학교 학교회계 세출업무를 담당하던 ㄹ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 회계 출금 시 실제 결제 금액보다 더 많은 결제액을 출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을 했습니다.

    ㄹ씨는 총 31차례에 걸쳐 학교회계 세출금 약 2억 728만 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비위사실이 드러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역 초등학교 두 곳에서 출납원으로 근무하던 ㅁ씨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학교회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학교회계 공금 약 1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ㅁ씨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약 8,611만 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사례4. 학교장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 E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ㅂ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 수련회행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ㅂ씨는 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해당 업체와 계약하는 대가로 총 1,1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울 F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ㅅ씨는 2010년 학교의 특정 사업을 체결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총 200만 원을 받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 G초등학교 교장 O씨도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구매 등의 계약업무를 체결하면서 관련자들로부터 총 450만 원의 현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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