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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랑의교회, "대법원 판결 존중"

    "타당성 면에서 문제 없을 것".."건축 허가 위법성 논란 종식"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사진=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도로를 점용한 것과 관련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 측은 5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청 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던 것"이라며 "서초구청과 기부채납과 매해 상담 금액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해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한 사항이어서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측은 이와 함께 "1.2심 재판을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종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3년 11월 새 예배당 입당 이후 연인원 25만여 명의 일반 시민이 무료로 교회를 이용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공익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가 적법하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건축 허가의 위법성 논란을 종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달 27일 서초구 주민 황일근 씨 외 5명이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다만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와 관련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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