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서민층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에 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또한 대출모집인의 허위·과장 광고도 모니터링해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대출 늘리기 영업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과다·중복 대출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지만,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핑계로 고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대출 모집 광고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책 목적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나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상품광고나 안내장에 대출모집법인 상호를 크게 표시하며 '○○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임을 상단 또는 하단에 명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판매와 관련해서는 판매채널 특성 및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 실적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따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보험설계사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해피콜'을 더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