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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대부업 신용정보, 제2금융권에 공유

     

    오는 8월 중순부터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자 신용정보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공유된다. 신용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해온 대부업체 이용자가 저축은행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를 8월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원에는 191개 대부업체의 대부이력, 대출상품 유형·용도 등의 정보가 모이고 있지만, 다른 업권과는 공유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자의 40% 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대부업 신용정보를 저축은행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셈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리대의 대출상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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