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남 여수 율촌역 인근 열차 탈선사고 현장 (사진=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20억원까지 부과하고 안전관리와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시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사망자 발생과 재산피해 발생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재 최고 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40배나 올렸다.
이에따라 사망자가 10명이상 발생하면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되고
5명에서 10명미만은 4개월과 15억원등 사망자수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또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가 20억원 이상 발생하면 영업정지 2개월과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10억원에서 2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1개월과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법제화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해 철도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관제의 지시 준수, 열차출발전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할경우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에 상황을 전파하며 승객대피를 유도하는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철도관제 업무 종사자는 열차운행에 관련된 정보를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에 근처 열차의 운행을 조정하고 병원․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사고 시 안전수칙 위반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이 부과되고
사고와 관련없는 안전수칙 위반은 1회 50만원, 회 100만원, 3회 1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사고 시 안전수칙 위반은 1회 면허효력정지 1개월, 2회 면허 취소되고 사고와 관련없는 안전수칙 위반은 1회 효력정지 1개월 등의 제재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