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조사를 하루 앞두고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부회장)와 오찬을 해 논란을 일으킨 조사 실무자를 대기발령 처리했다.
방통위는 7일 방통위 산하 단말기 유통조사단 내 실무를 맡던 담당 과장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징계는 아니지만 일단 해당 공무원이 LG유플러스 조사 업무를 계속 맡기 어려울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과장은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권 대표와 점심 약속을 겸해 만난 것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구설에 올랐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 현안을 논의하고자 선약으로 만난 자리라고 했지만 조사 직전 시기에 단속 담당 공무원과 해당 기업의 수장이 만난 것이라 모임의 성격을 두고 의혹이 적잖다.
더구나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법 절차를 이유로 이틀 동안 거부하면서 사태가 악화된 형국이다.
방통위는 이날 내부 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행위가 엄중한 조사 거부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추가로 협의하자'며 결론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