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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한강하구 중립수역 中어선 퇴거 작전…"中 어선 정전협정 위반"

국방/외교

    軍, 한강하구 중립수역 中어선 퇴거 작전…"中 어선 정전협정 위반"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강에 설정한 비무장지대…허가 선박만 출입 가능

    (제공 사진)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중국 어선 퇴거를 위해 첫 공동작전에 나선 '한강 하구 중립수역'은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강(江)에 설정한 비무장지대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르면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 구간이다.

    정전협정에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항행 규칙을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가 정하도록 돼 있다.

    군정위는 1953년 10월 3일 제22차 회의에서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이하 '한강하구 항행 규칙')을 비준했다.

    이에 따르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는 DMZ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하게 군정위의 허가 없이는 모든 군용 선박과 군사 인원, 무기·탄약을 실은 민용 선박 등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또 남북은 자기 수역 내에서 4척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민정경찰)용 순찰 선박과 24명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군은 이 조항에 근거해 이날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해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쳤다.

    (제공 사진)

     

    유엔군사령부는 이 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들이 중립수역에 들어올때 북한과 유엔사군정위에 사전 등록하지 않은 점, 중립수역 항행시 국기 또는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을 게양하지 않은 점, 금지된 야간활동까지 하는 점 등을 들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1990년 이후 민간 선박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들어간 사례는 많지 않다.

    국방부에 따르면 1990년 11∼12월 자유로 건설용 골재채취선 8척이 진입해 이듬해 11월 철수한 적이 있고, 1997년 1월에는 홍수 때 떠내려와 유도(留島)에서 발견된 소 1마리를 구출하는 작전을 하면서 진입했다.

    1999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한강하구에 좌초한 선박을 구조 및 예인하러 예인선 2척이 들어간 적이 있고, 2005년 11월에는 한강에 정박해 있던 복원 거북선과 안내 선박 2척이 수역을 지나 경남 통영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이 수역에 진입한 민간 선박들은 모두 유엔사 군정위와 북측에도 통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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