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화가 조영남. (자료사진)
한국미술협회 등 11개 미술인 단체가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14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조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수인 송모(61) 씨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등의 취지로 한 발언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 씨의 주장은 자신의 창작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면서,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이 조씨를 불구속기소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 씨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교활하게 세상을 속여 왔던 파렴치한 범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 결정"이라면서 진정서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