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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5 남측위 7명에 과태료 부과…"승인 없이 北 인사 접촉"

통일/북한

    정부, 6·15 남측위 7명에 과태료 부과…"승인 없이 北 인사 접촉"

    (사진=자료사진)

     

    정부의 승인 없이 북측 인사와 접촉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7명에게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통일부는 13일 "지난달 19~20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열린 '6·15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에서 6·15 북측위 관계자들을 만난 6·15 남측위 관계자 7명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는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6·15공동위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겠다고 사전 신고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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