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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편향 아닌 '중기·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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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편향 아닌 '중기·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 펴야

    중견기업정책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인식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 편향적이고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경제정책을 경계하며,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되는 '2016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일괄적으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순환출자 등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기존 자산규모 5조원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동네빵집,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대해서만이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수많은 국민들이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생계형 업종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 대기업집단 기준이 상향조정될 경우 중소기업청은 연매출 1억원인 소상공인에서부터 자산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중견기업까지 함께 지원하는 기관이 돼, 그 역할 및 정체성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하며,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같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할 경우 약 66조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청년층 신입 직원을 63만 6천여명 채용(5년 누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소기업계는 설명했다. 지난 1994년 78.2% 수준이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지난해 59.4%까지 떨어졌는데, 대기업 임금이 5년간 동결되면 2020년에는 75%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요청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상 ‘금품’의 범위에서 예외품목(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설정하고, 식료품 유통업,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부실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을 지양할 것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심결을 위해 중소기업전문가를 공정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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