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곧바로 대기업과 대형로펌 등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20명 중 13명(65%)은 KT, 롯데제과, 하이트진로, SK하이닉스,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GS리테일 등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4명, 언론사(파이낸셜뉴스신문)에 1명, 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에 1명 등이 재취업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19건(95%)의 경우, 퇴직 후 6달 안에 바로 재취업했고, 1달 여만에 취업한 사례도 35%(7건)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에 재취업한 13건 중 9건(70%)은 '고문'이라는 고위 직책으로 영입돼 사실상 업계의 '공피아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해영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행태는 노골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