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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성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법조

    대법, 급성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고 이우재 전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의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감염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급성 백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망 당시 48세였던 이 전 부장판사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4일 만에 사망했다. 대법원은 "급성 백혈병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기간을 고려할 때 이 전 부장판사는 단기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자택에서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해 입원한 뒤 급성 백혈병과 함께 패혈증 진단을 받고 숨졌다.

    앞서 1심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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