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승어업
한·일 양국이 어업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어선 수를 대폭 감축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양국간 어업권 협상이 불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고 29일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2016년 어업 기간(2016년 7월1일~2017년 6월30일) 동안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해와 남해에서 공동어업을 위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본도 자국 EEZ에서 한국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어선수와 어획량 등 조업 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연승어선(낚시 줄로 고기잡는 배)의 조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 할당량을 2150톤에서 5000톤으로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역 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자국 수역 내 우리 어선의 일부 조업위반과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척수를 현재 206척에서 73척으로 무려 65%나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월 개최된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이미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40척 감척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본이 이를 뒤집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측은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2015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 측은 이 또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오는 30일 목요일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로 나포가 된다.
최근 우리 선망어선과 연승 어선은 일본 EEZ 내 대마도 주변 어장과 동중국해 주변 어장 등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주로 어획하고 있다.
해수부는 양국 어업인들의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해 다음 회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