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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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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월 30일부터 2016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참여 희망기업의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 2014년부터 '인재육성 중소기업 지정사업'을 통해 전용자금 신청 권한부여, 병영특례 신청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이다.

    현재까지 총 250개의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200개의 기업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200억원) 신청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예외 적용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5점)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1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진공 인력개발처 박윤식 처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취업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정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8월 31일까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홈페이지(www.sme-hrd.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정량평가(서면평가)와 정성평가(현장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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