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우간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이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에 따른 결정임을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5일 공개한 우간다의 이행보고서에서 "우간다 내무부는 지난 2008년 7월21일 북한 인민보안성과 상호협력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지난달 말 경찰 훈련과 관련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간다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고려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우간다 정부는 "자국 국방부가 북한과 맺은 또 다른 계약(MOD/016/2004) 역시 북한으로부터 무술과 무예를 전수받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2270 호에 따라 올해 4월27일 계약 종료시점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특히 "북한이 우간다 정부 군 (UPDF)에 대한 비행 조종과 관련 기술을 훈련시키는 계약 (MOD/029/2007)은 오는 2018년 3월20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역시 2270 호를 거론하면서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우간다는 지난 5월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안보,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