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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재벌기업 일감몰아주기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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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재벌기업 일감몰아주기 종합대책 발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상장·비상장 20% 단일화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은 7일 재벌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강화해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다.

    재벌총수일가가 지배권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성장 경제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제3정조위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법적 미비점 탓에 재벌대기업이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법적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단일화해 규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주요주주인 '현대글로비스'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주요주주인 '아이콘트롤스', 최창원 SK가스 대표이사가 주요주주인 'SK디앤디' 등이 규제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국민의당은 보고 있다.

    또 지분요건 판단시 직접지분 뿐만 아니라 간접자분도 포함시키고,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대폭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규제대상 지분율을 총수일가가 가진 닉접 지분만으로 할 경우 회사를 물적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상증세법과 관련해서는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 적용되는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해 실효세율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과세 산정시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하고,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을 내부거래에서 제외한 규정을 삭제,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를 과세대상인 내부거래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또 상법을 개정해 추상적인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견제기능 강화, 손해배상제 등 사후적 구제수단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일감몰아주기는 독과점처럼 공정한 시장경제를 크게 해친다. 일부 재벌들의 도를 넘어선 일탈 행위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큰 사회적 문제"라며 "공정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빼앗고 부의 편법적인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감몰아주기 문제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3정조위원장인 채이배 의원도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편법적인 부를 상속하는 것을 도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굉장한 불만을 야기한다"며 "이런것을 시정해야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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