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장통합총회 '이단사이비 특별사면 관련 소위원회'가 오늘(7일) 비공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별사면 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섭니다.
사면위는 이단대책위원회측에 오늘(7일)까지 대상자 자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특별사면위원회의 사면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조혜진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공고를 낸 사면위원회는 3월 25일까지 사면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제명과 출교, 징계와 관련돼 100여명이, 이단 사이비와 관련해서는 11건이 접수됐습니다.
최근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사면위원회는 면담내용과 이들에게 실시한 질의응답 등을 취합해 사면신청서와 이유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민감하면서 관심이 집중돼있는 이단 관련 대상자의 내용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검토와 자문을 요청했고, 관련해서 이단사이비 소위원회가 열린 것입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이단 사이비 소위원회는 사면대상자들을 교차 체크한 뒤 오는 12일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단관련 사면 신청자는 인터콥 최바울 대표와 다락방 류광수를 비롯해 법과교회, 교회연합신문과 같이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곳을 포함해 모두 11곳입니다.
[녹취] 이단사이비 특별사면관련 소위원회 관계자
"한사람의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보고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또 다른 사람이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같은 사면위의 행보에 대해 우려가 많습니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통합총회 사면위원회가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집단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교단과 상의없이 이단사이비를 사면시킬 경우 혼란이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최귀수 국장 /한국교회연합 사회선교국
"통합교단이 대형교단이라 할지라도 한국교회의 교단들과 더불어서 함께하지 않으면 교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면위원회측은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의 결의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회개하고 교단의 교리교육 지도를 받을 용의가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면위측은 이어 다음 달 말이면 사면대상자가 확정될 것이라며, 사안별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정선택 영상편집/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