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선관위가 이번에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홍보 책임자들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8일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과 새누리당 당직자 A 국장, 그리고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B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전 본부장과 A 국장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선거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B 씨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인터넷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해 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조 전 본부장 등의 요구에 응해 인터넷광고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인터넷광고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받았으니 결국 새누리당과 동영상 제작업체가 해당 동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