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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25일까지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75만명, 법인 79만명으로 총 454만명이며 지난해 상반기 확정신고를 한 432만명보다 22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대규모 사업자와 취약업종의 경우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78가지 자료를 신고대상자 72만명에게 사전 제공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17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사업자 유형별로 안내받은 방문신고일을 이용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임대업자는 19일까지, 음식숙박·서비스업은 20일까지, 기타업종은 21일까지다.

    자진납부세액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올 2월부터 기존 1.0%에서 0.8%로 인하됐다. 직불카드는 0.7%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김세환 개인납세국장은 "정부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 및 관련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 때에는 나중에 세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없다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변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22일까지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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