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영세가맹점이 올해 말까지 IC단말기로 전환할 경우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가 면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30%에도 못미치는 영세가맹점의 저조한 IC단말기 전환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2015년 7월 선정된 영세가맹점 중 MS(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전용단말기를 이용중인 가맹점으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IC단말기 전환 지원사업자'를 통해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IC단말기 전환 지원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금융결제원과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3개 밴(VAN, 부가통신망사업자)사이다.
카드 가맹점의 IC단말기 설치는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고 단말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7월 21일부터 여신금융전문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의무화됐다.
다만 법 시행 이전의 MS단말기 설치 가맹점에 대해서는 시장혼란 방지와 IC카드 거래 연착륙을 위해 3년간 IC단말기 설치유예기간이 부여돼 있는 상태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전법 개정에 따라 IC단말기를 설치, 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카드가맹점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단말기 교체와 가맹점 관리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가맹점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IC단말기로 꼭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