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동의 불필요', 야당은 '비준동의 필요'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입법조사처 해석이 향후 사드 배치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드의 국내 배치가 한미가 앞서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입법조사처는 두 조약의 범위와 국제법 등을 근거로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측 의견에 무게를 실어줬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상호 합의에 의해 미국 영토(주한미군 영토) 내 배치할 것이 예정된 대상은 '미국의 육군‧해군‧공군'으로 군에 배치되는 새로운 무기와 장비이지만, 여기에 사드에서 예정하고 있는 '미사일기지'와 '미사일 방어체계(MD)'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해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했다.
국내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아닌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합의를 담은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유권해석과 함께 입법조사처는 유사 해외 사례로 네덜란드 내 미국 핵무기 배치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母)조약이 있었지만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한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았다.
다만 법제처는 같은 날 사드 배치와 관련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의 국내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냐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법제처가 사드의 국내 배치 건이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