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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연상 동거녀 감금·성폭행한 30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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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6살 연상 동거녀 감금·성폭행한 30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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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6살 연상의 동거녀를 방에 가두고 수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및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판결 확정 때 이씨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씨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이씨가 자백·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오전 5시 3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자신의 집에 동거녀 A(39)씨를 7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손과 발, 휴대전화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한 이씨는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를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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