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와 같이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망언을 한 교육부의 나향욱 국장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인사혁신처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개·돼지 발언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교육부는 앞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지난 13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이에 인사처는 "징계 수위는 해당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되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동극 인사처장도 지난 13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위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인사처장을 위원장을 해서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다.
나 전 기획관이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소청심사위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불복사유가 합당한 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