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현행법에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규정이 없어, 조정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권리의 소멸시효 우려가 있어 분쟁조정신청과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명문화했다.
또 분쟁조정 시정조치 면제도 합의만 성립하면 면제하던것을 실제 이행까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지연,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 지속 등의 우려가 있어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제한기간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조정 불성립으로 3년 이후에 신고된 사건은 조사개시가 불가능했으나 거래종료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서면실태조사 불응, 조사방해·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됐으나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