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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직자 4촌까지 수사 가능한 공수처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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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공직자 4촌까지 수사 가능한 공수처案 마련

    독립기구로 기소‧공소 유지까지…수사 개시는 직접 인지 등으로 제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이 당초 다른 야당보다 수사 대상과 대상 범죄를 대폭 넓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마련했다.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은 물론 공직자의 4촌,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까지 포함시키고 대상 범죄에도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물론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등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안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세부 내용을 조율해 다음주 쯤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 대상 및 대상 범죄는 대폭 확대하되 수사 개시 요건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다.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안을 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처럼 독립적 기구로 운영된다.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청와대 3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등 사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특히 준공무원인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포함됐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물론 4촌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또 공수처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와 횡령‧배임, 알선수재 행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역시 담당하게 된다.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의 자격 요건은 법조인으로 한정하되 15년 이상 경력의 법학과 교수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처장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수사 대상과 대상 범죄를 대폭 확대한 국민의당은 다만 공수처의 수사 개시 요건은 엄격히 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가 직접 인지하거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등의 수사 의뢰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야당은 교섭단체가 요구하거나(더민주),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 서명하면(정의당)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했는데 국민의당은 사정기관의 수사의뢰나 재적의원 2/3 이상 서명 등으로 수사 개시 요건을 엄격히 했다. 정치권의 사법 개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국민의당은 자체 공수처 설치안을 발표하고 더민주와 논의를 거쳐 다음주 쯤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수처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지만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9차례나 법안이 제출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공수처가 이번에 설치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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